핑계대도 소용없는 무시무시한 항공기 벌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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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기내 불법행위는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함께 탑승한 승객들에게도 불편함을 줍니다. 하지만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있을만큼 여전히 골치거리로 남아있죠. 그중에는 알면서 행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몰라서 규정을 어기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난히 엄격한 항공관련 규정은 핑계대도 소용없을 뿐 아니라 해외를 오가는 항공기 특성상 우리나라와 다른 규정 때문에 엄청난 벌금을 물기도 하는데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7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전자담배는 괜찮다?

기내 흡연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담배를 참기 힘든 흡연자들의 기내 흡연도 여전한데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게 흡연이죠. 일부는 냄새가 거의 없는 전자담배나 궐련형 담배를 이용해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지만 마찬가지로 담배이기 때문에 흡연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계류중인 항공기에서의 흡연은 500만원 이하, 운항중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담배 한번 피운거 치고는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는 생각에 실제 단속되겠냐고 생각했다가는 즐거운 여행을 망칠 수 있습니다.



2. 기내 음식은 기내에서 해결?

때되면 서비스되는 기내식을 먹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배가 고프거나 생각날 때 먹기 위해 가방에 넣어두는 경우도 충분히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여행하려는 국가의 법에 따라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항공기에서 받은 사과를 가방에 넣은 채 미국 공항에 내렸다가 신고없이 농산품을 반입했다는 이유로 5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진 사례가 있습니다.



3. 비상문도 문이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빨리 내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안쪽에 탑승했을 경우 한참 걸리기 때문에 답답함과 짜증이 밀려오죠. 그렇다고 중간의 비상문을 열고 나가면 안됩니다. 실제 중국항공사들의 골치거리라고 할만큼 비상문을 열고 내리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하는데 계류중인 항공기라 할지라도 600만원의 벌금을 부과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4. 기내 소란

보는 이로 하여금 얼굴 찌푸리게 만드는 기내 난동은 국가 망신을 시킨적도 있을만큼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화된 처벌 규정이 마련되었는데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며 소란을 피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승객 안전에 위협을 가한 경우 10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5. 성희롱, 성추행

성희롱 및 성추행도 종종 발생하는 기내 불법행위입니다. 사실 기내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문제되는 행위긴 하죠. 기내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할 경우 도착 공항 경비대에 즉시 인계되며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이 곧바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공항도 마찬가지

항공 관련 벌금은 기내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중 공항에서 기다리는 동안 심심하다고 드론을 날릴수도 있는데 실내에서 비행기 이착륙과 관계없이 띄웠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실제 홍콩 공항안에서 드론을 날렸다가 공항 당국의 추적으로 체포된 경우가 있는데 홍콩에선 5만 홍콩달러(약 680만원)의 벌금내지는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7. 승무원 업무 방해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매우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같은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안전조치를 어길 경우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협박 등으로 승무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는 징역 10년형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을 미국에서 했을 경우 FBI가 직접 수사해 기소하고 최대 징역 20년, 벌금 3억 수준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호주도 20년까지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만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면 정중하게 이의를 제기해야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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