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드라이버도 헷갈리는 운전상식 TO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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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 오랜 운전 경험을 가진분들 조차도 헷갈려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일부러 알아보기 번거로웠던 운전상식 9가지를 뽑아 봤으니 참고하셔서 안전운전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1.  우측차선 정차

사거리 앞에서 신호에 걸려 우측 끝차선에 정차해 있다보면 뒷차의 경적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을겁니다. 우회전할테니 비켜달라는 것이죠. 하지만 직우차선에 서있다면 비켜주는 것이 오히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상황을 만들게 되는데 뒷차의 우회전을 돕기 위해 정지선을 넘을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더 앞으로 나가 횡단보도까지 침범할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음기는 위급한 상황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 사용하는 것이므로 직우차선에서 자신의 우회전을 위해 남용한다면 난폭운전으로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차는 가능하다면 직우 차선의 우측을 피해 정차하고 뒷차는 잠깐의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것처럼 서로 양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원형교차로

도로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삼거리나 사거리 등에서 원형교차로를 도입하는 곳이 늘고 있는데 원형교차로 진입은 미리 진입하여 회전중인 차량이 우선이므로 새롭게 진입하는 차량은 좌측 방향지시등을 켠채 회전중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진입해야하며 빠져 나올땐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빠져나와야 합니다.



3.  우회전 보행신호

우회전할때 횡단보도 신호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도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은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회전 하기 전에 만나는 횡단보도는 보행신호시 진입하면 신호위반이고 우회전 하고나서 곧바로 만나는 횡단보도는 신호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보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행신호 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고가 발생할 때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행자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4.  속도위반 카메라

도로에 설치된 속도위반 카메라를 만나면 급격하게 속도를 줄이는 분들이 많은데 지정된 규정속도를 일정 비율 초과하더라도 단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규정속도가 100km 이상인 도로에선 22km, 70~99km 도로에선 15km, 60km 이하인 도로에선 11km까지는 단속되지 않죠. 그렇다고 일부러 초과하여 달리진 마세요.



5.  구간단속 카메라

속도위반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한 고속도로가 많은데 구간단속 카메라는 속도위반까지 함께 단속합니다. 그러므로 구간단속 시작과 끝에서 각각 속도위반에 걸릴수 있고 구간단속까지 더하면 총 3번의 단속 기회가 있는 셈인데 3가지 모두 걸리더라도 제한속도를 가장 많이 초과한 1건에 대해서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6.  오르막길 내리막길

좁은 오르막길을 올라가는데 반대쪽에서 내려오는 차량을 만났다면 누가 피해줘야 할까요? 이때는 내려가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으므로 올라가는 차량이 도로의 우측으로 피해 길을 내줘야 합니다. 하지만 화물이나 승객을 태운 차량과 빈 자동차가 마주했다면 화물 또는 승객을 태운 차량이 우선입니다. 



7.  유턴

사거리에서 유턴 신호를 받고 차를 돌리다보면 우회전 하는 차량과 마주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우선 순위는 유턴차량에 있으므로 우회전 차량은 유턴 차량을 기다려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유턴을 위해 대기중인 차량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뒤에서 먼저 유턴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 앞서 유턴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뒷차에 있다는 판례가 있으니 되도록이면 유턴 순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8.  비보호 좌회전

비교적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일텐데 비보호 좌회전은 차량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에만 반대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좌회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하면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됩니다.



9.  마름모

어린이에게 횡단보도 건너는 방법을 가르칠때 신호가 바뀌었더라도 반드시 좌우를 살피고 자동차가 멈춘 것을 확인한후 건너라고 가르칩니다. 신호만 바라보고 있다가 교통상황을 보지 않고 뛰쳐 나가는 아이들이 많다보니 이는 매우 바람직한 교육이긴한데 한편으로는 보행자가 우선시 되지 않는 교통문화가 떠오르기도 하죠.



혹시 운전중에 도로에 표시된 마름모 표시를 본적 있나요? 있다면 이 표시의 의미를 아는지요? 도로위에 있는 마름모 표시는 30~50m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표시니 마름모를 보셨다면 안전운전을 위해 속도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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