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모르면 범칙금 7만원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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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보행자 보호를 위한 도로교통법이 달라졌습니다.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더 명확해졌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모르고 그냥 지나치면 최대 7만원의 범칙금을 낼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달라진 교통법

지금까지는 도로 신호가 좌회전만 있고, 우회전은 신호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횡단 보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가 없으면 그대로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때문에 우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바꾸었습니다.

교차로나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보행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일단 정지하고, 그 다음 우회전을 하라고 좀 더 정확하게 명시했습니다.

 

 우회전시 일시정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횡단보도 앞에서 우선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그다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천천히 우회전을 해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전방 차량 신호등이 초록불일 때는 횡단보도를 서행해서 통과한 후 우회전 방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하고 없으면 서행해야합니다.

헷갈린다면 우회전하기 전에는 무조건 멈춘다고 생각하는게 좋습니다. 신호에 따라 서행하더라도 보행자가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앞의 차가 정지 후에 출발한다고 해서 그래도 따라가면 안되고, 나도 한번 정지한 후에 전방을 살피고 출발해야 합니다.

 

 벌금부과

개정된 규칙은 계도 기간을 거쳐 4월부터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승합차 7만원, 승용차6만원, 오토바이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다만 개정된 제도가 자리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경고만 주고, 빠르게 운전해서 보행자가 위협받는 경우에만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범칙금이 쌓이면 자동차 보험료도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신호나 속도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횟수가 2-3회 이면 5%, 4회 이상이면 10%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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