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엔데믹 선언. 달라지는 점과 아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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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에 집중하며 하루하루 지내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확진자 수를 크게 신경쓰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6월부터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대부분 풀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엔데믹 선언을 한 것입니다. 

 

엔데믹이 뭐에요?

엔데믹(endemic)은 어떤 감염병이 풍토병처럼 굳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걸리는 사람이 계속 나오기는 하지만 백신, 치료제가 있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역시도 앞으로 충분히 관리 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얼마전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 19 비상사태를 해지하였고 세계 여러 나라 대부분이 방역 규제를 풀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세계 흐름에 맞춰 코로나19 위기경보를 경계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2023년 6월1일 부터 방역 조치가 바뀝니다.

달라지는 점은 무엇일까요?

1. 확진자 격리

그동안 코로나 19에 걸리면 7일 동안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했지만 5일로 줄고 의무가 아니라 권고로 바뀝니다.

2. 마스크 착용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을 뺀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뀝니다. 약국이나 동네 병원에서는 마스크를 안써도 됩니다.

3. 해외입국자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지 3일째 되는 날에 PCR검사를 권고 했지만 안해도됩니다.

4. 선별검사소 및 통계

전국 곳곳에 있었던 임시 선별검사소가 없어집니다. 선별진료소만 운영됩니다.

코로나19 통계도 매일이 아니라 주1회로 바뀝니다.

 

달리지지 않는 점은 무엇일까요?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입원 비용은 정부에서 계속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리된 사람에게는 정부가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격려지원금도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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