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배우자간 양도세 증여세 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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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여러 증권사에서 24시간 해외주식 거래를 제공하면서 해외주식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 해외주식을 증여하는데요. 해외주식을 증여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간 증여시에는 10년마다 6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 후 증여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전까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을 매도하면 손익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를 하게되면 손익계산 방법이 바뀌어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손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배우자가 그 주식을 매도 하게되면 양도세가 없습니다.

이것이 해외주식의 장점인데요. 부동산과는 달리 취득가액 이월공제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T 주식을 1억에 매수했지만 배우자가 주식을 증여받을 시점에서 5억이 되었다면 배우자의 매수가액은 5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단, 2023년부터는 주식증여를 받고 1년 이내에 매도하면 취득가액 이월공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한다고 알고 있지만 국회에서 2년추가 유예되면서 2025년부터 시행하는걸로 바뀌었습니다. 

 

해외주식 신고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과 후 2개월의 평균종가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주식을 증여 받은 해당월의 말일로 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일 기준 0.025%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니 기간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필요서류들이 있으므로 홈페이지에서 잘 확인하여 신고하세요. 

해외주식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을 증여할 때 부부가 다른 증권사를 이용할 경우 주식대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같은 증권사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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