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알아둬야 유용한 교통사고 대처요령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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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 발생한 전국 교통사고는 22만건이 조금 넘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횟수로는 603회가 되고 인구 10만명당 435명 가량이 교통사고를 경험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경미한 접촉사고까지 고려하면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처럼 자가운전자라면 누구에게나 찾아올수 있는 사고지만 사고 발생시 어떻게 대처하는지 몰라 허둥대거나 주변 사람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현장에서 허둥대느라 반드시 챙겨줘야할 조치가 미흡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대처요령을 미리 알아놓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1.  경찰에 신고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벼운 접촉사고라든가 사람은 다치지 않고 차량만 파손된 경우엔 경찰에 신고하는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 대처하되 당사자간에 분쟁이 크다면 경찰의 도움을 받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현장 기록

인명 피해가 없는 사고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데 있어 현장 사진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음의 4가지 사항을 잘 고려하여 사진을 찍어야 하고 이후에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1) 전체 촬영

교통사고 상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전체 모습을 담아줘야 합니다. 이때 도로의 표시라든가 주변 시설물의 파손도 함께 찍어놓는 것이 좋고 상대차량의 번호판이 확인될 수 있는 사진을 한장 이상 포함시켜야 합니다. 좀더 확실히 하기 위해 동영상 촬영을 통해 전체적인 상황을 담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2) 근접 촬영

파손된 차량의 상태를 제대로 기록해둬야 사고 당시의 속도를 파악할 수 있고 보상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3) 타이어 촬영

차량의 진행 방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반드시 찍어둬야 하고 핸들의 꺽임까지 함께 찍어두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노면에 스키드마크가 있다면 함께 찍어야 합니다.



4) 상대차량의 블랙박스 유무

상대방이 자신의 불리한 상황의 증거자료로 사용될까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찍어 놓아야 발뺌하지 못합니다.



3.  보험사 연락

자신이 피해자라는게 명백할 때 보험사에 연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구두상의 약속이 파기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접수하여 기록을 남기는게 좋으며 간혹 뺑소니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보험사에 연락했던 기록이 도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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