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변동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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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변동되는 사항들이 생기는데요.

해마다 4월에는 새로운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가 반영되어 재시행 되기 때문입니다
4월25일에 나오던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일부 감액되기도 하고,  기존에는 못받았지만 받게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최근에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기초연금은 작년 2022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공시지가가 반영됩니다.
따라서 올해 4월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공시지가는 작년1월 부동산 가격이 매우 높은 상태였을때 계산된 공시지가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2023년 4월부터 적용되는 기초연금 중단 및 감액 되는 경우와 일반적인 기초연금 지급 중단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재산의 증가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한 공시지가 변동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재산이 증가하는것으로 보고 기초연금에 반영하는데요.
최근 뉴스에는 전국 집값 폭락, 역대 최대폭 하락의 내용이 많이 보도 되고 있어서 이러한 내용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4월 25일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이 정점이었던 작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계산된 공시지가 기준이 적용 되었음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올라서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소득 역전구간 진입으로 인해 일부 감액 될 수 있습니다.

 

2. 금융재산의 증가
기초연금을 산정할때 실제 거주하는 부동산은 금액에 비해 적은 비율만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하지만 금융재산의 경우 반영되는 비율은 더 높습니다. 예시로 만65세가 넘었고 자녀들이 출가하여 살고있던 집을 매도하여 기존집 보다 낮은 금액의 집을 매수, 거주하면서 생기는 차액으로 인해 금융재산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재산이 늘어났다고는 단정짓기 어렵지만 일반 재산에 비해 공제되는 금액이 적고, 소득으로 반영되는 비율이 높아서 기초연금에는 부동산보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3. 소득의 증가

사업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등의 소득이 증가하면 중단 되거나 감액 될 수 있습니다.
감액되는경우는 소득 역전구간에 들아갈 경우인데요.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천원이고, 수령액은 단독가구 32만3180원, 부부가구 51만7080원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만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을때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보다  소득이 많아 질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역전되는걸 막기 위해 이 금액을 초과하면 일정부분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선정 기준액 보다 낮은 단독가구의 경우 169만6820원 이하, 부부가구는 271만4920원 이하여야합니다.

 

4. 국외 체류기간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되면 기초연금이 중단됩니다. 
해외에 나갔다가 60일 내에 돌아오시는 경우에는 원활한 행정처리를 위해서 주민센터에 입국신고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입국신고가 필수는 아닙니다.


5. 실종, 가출, 행방불명 외
행방불명, 실종, 가출등의 신고가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후에는 기초연금이 중단됩니다.
또한 형을받거나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소에 수용되면 바로 기초연금이 중단됩니다.


이렇게 4월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초연금과 관련된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국민연금 중앙 노후준비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https://csa.nps.or.kr/main.do

 

NPS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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