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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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입니다.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한내에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신청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정기분)

                     6월 1일 - 11월 30일 (기한후, 10%감액지급)

 

◆ 신청대상 :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가구유형 (2022년12월31일 기준)

가 구 명 칭 가구원 구성
단 독 가 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총소득 요건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 ARS 신청 : 1544-9944

▷ 홈택스 접속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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