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스위트웨이 2023. 5. 16. 19:16
올해부터 보행자 보호를 위한 도로교통법이 달라졌습니다.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더 명확해졌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모르고 그냥 지나치면 최대 7만원의 범칙금을 낼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달라진 교통법 지금까지는 도로 신호가 좌회전만 있고, 우회전은 신호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횡단 보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가 없으면 그대로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때문에 우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바꾸었습니다. 교차로나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보행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일단 정지하고, 그 다음 우회전을 하라고 좀 더 정확하게 명시했습니다. ◇ 우회전시 일시정지 교차로에서 우회..